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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수의계약금액 300만원은 1년간 용역계약금액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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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성권 조회 2,211회 작성일 21-09-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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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6-943[별표2] 6번에 보면 공사 및 용역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세 제외)이하인 경우에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경우 수의계약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사업자의 경우에 1년계약금은 300만원이하 이지만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경우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가능금액 300만원 이라는기준이 통상 아파트회계처리 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건지 아님 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했을경우 전체 계약기간 합산금액으로 판단 해야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민원요지

수의계약금액 300만원은 1년간 용역계약 금액 기준인지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수의계약 대상 제6호의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계약서상 계약 기간내 계약금액을 의미하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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