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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공동주택 하자심사 후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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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1,882회 작성일 21-08-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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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후에도 하자판정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등록일 2018.06.07 23:36:02

 

지난 2015년 겨울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거나, 비가 오면 베란다 쪽 창문()에서 누수가 생겨 시공업체에 여러 차례 보수를 문의 했지만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2017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여부 신청을 했고, 그해 6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하자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았고 결국 저는 올해(2018) 초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자세히 보니 동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제43조제3(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 따라 판정을 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조항에 근거해서 제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것과는 별개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요? 자세한 법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민원요지

하자심사 판정 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 한 경우 시공사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은 하자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수령과 상관없이 동법 제102조제2항제5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시 시공사와의 합의 여부, 하자 미보수의 사실 확인 등의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안정석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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