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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건설업제재처분확인서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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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191회 작성일 21-08-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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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건설업 제재처분확인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06.28

 

질의내용

 

아파트 공사 입찰시 제출서류에 행정처분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행정처분확인서는 공공기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이 행정처분 확인서를 지자체에서 발급하지 않고, 협회에 위탁하여 <제재처분확인서>로 갈음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협회에서 발급받은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만 공공기관이 발급을 협회에 위탁했다라는 법조항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제재처분확인서가 법적 서류이고, 국토부에서 협회로 그 업무를 위탁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이 업무를 협회에 위탁했다는 근거 법 조항은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1. 귀하의 가정 및 사업장에 안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예규 제19(2017.12.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출서류목록표(신인도)에서 관련협회 등의 발행기관을 명시하고 있고,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중 세부심사항목 2.에서는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제재처분확인서에 대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따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에 위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위탁기관의 처분자료를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에서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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