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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아파트 동대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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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239회 작성일 21-06-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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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등] 아파트 동대표 자격

2021.06.04 08:57:43

 

 

아파트의 동대표를 선출하려고 하는데, 동대표의 '출마자 자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가 알기로는 아파트 소유자 뿐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측에서 세입자는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법이 개정이 안되었다고 주장함)

현재 저의 아파트는 동대표 출마자가 없어서, 세입자도 동대표로 출마 할려고 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측에서 아파트소유자만 동대표 출마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사용자(세입자)가 동별 대표자 출마가능한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위임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도 상기 규정에 해당될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유경 주무관, 044-201-3371,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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