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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행위허가] 행위허가 관련 유권해석 요청(승강기)-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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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033회 작성일 21-04-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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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행위허가 관련 유권해석 요청

2021.04.16. 17:05:11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공 후 24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 입니다. 2018년도 승강기정밀검사에서 7개 항목이

안전규정에 미달되어 2021년도 4월까지 보완하라는 권고를 받은 후, 노후화가 심해 위해방지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전면교체코자, 행위허가를 신청코져 하였으나 입주자등의 동의 기준을 두고 구청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보류되고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 유권해석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1)

1. 구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승강기전면교체의 경우

3(파손.철거)는 가목 1)의 나) 및 제6(증축.증설)는 가목 2)의 나)를 적용하여 해당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실무

가이드라인" 26페이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아파트측에서는 승강기의 경우 위 가이드라인 19페이지에 "부대시설"로 명확히 표기하고 있어

(별표 3)의 제3호 나목 2) ) 및 제6호 나목 2) )를 적용하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질의 2)

승강기 전면교체는 큰 금액이 소요되는 공사라 부실시공 및 하자예방을 위해 계약 시 발주자와 수급자가 합의 하면 대금 중 일부(20% 이내)를 약 2년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하여도

관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행위허가 등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요지

 

1) 승강기 전면교체 시 행위허가 대상여부

2) 분할 지급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이하 이라 함) 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1) 질의한 공동주택 내 승강기 교체는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별표3]3호가목1) [별표3]6호가목2)에 따라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 합니다.

 

- [별표3]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구분하여 용도변경 등 시 행위허가(신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시설물이라도 그 설치하는 위치·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 이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인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는 [별표3]에 따른 부대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행위허가(신고)없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니,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3]3호가목1) :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만,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별표3]6호가목2) :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질의2) 질의한 승강기 전면 교체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분할지급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위한 장기수선계획과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고,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수선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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