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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규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안건 인지의 여부와 성원이 안 되는 경우 자금집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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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869회 작성일 21-03-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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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안건 인지의 여부와 성원이 안 되는 경우 자금집행 여부

등록일 2018.06.25 19:52:19

 

진행상황

 

당사는 지난 201712ㅇㅇ타운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최저가로 낙찰을 받아, 금년 20183월부터 51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계를 517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계약서상 공사대금지급조건은 준공 검사후 잔금을 지급받기로 되어있으며, 계약서 제27(준공검사) 1항은 ""의 공사 완료 통지를 받은 후 """"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제103항에는 검사에 합격한 날을 준공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계약서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대가지급지연이자율이 1/1,000로 되어 있어, 지급이 지체될수록 1일에 수십만원의 지연이자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상황

 

현재 아파트에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 대표들간 서로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떠한 안건도 통과가 되지 못하는 상태이며, 더구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12명인데 이중 3명이 사퇴하여 현재 9명만 존재하고 있다 합니다. 아파트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정원이 16명이므로 9명 전원이 출석을 하면 회의는 성립이 되나, 참석인원 전원이 찬성을 하여야만 어떠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합니다. 하지만, 서로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원이 찬성을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간 체결한 계약서에는 준공승인 및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단지 준공검사 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립되고 안되고 하는 상황은 당사와는 무관하다 할 것 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은 이를 해결해보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2018622일 긴급임시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참석한 9명의 대표들 앞에서 안건 상정 없이 (안건으로 상정을 하면, 의결을 거쳐야 하고 9명 전원 찬성이 불가함을 알고),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준공검사에 따른 하자보수도 완료 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으나, 이후에 관리사무소장이 자칫 배임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개진함으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이 보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계약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승인하고 관리소장이 집행을 하면 아파트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배임에 해당되나요?

 

계약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지급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공사대금지급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가요?

 

대표들간의 고소고발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면 의결이 날 때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공사가 끝난지 2개월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작업자들이 수십명으로 그 금액이 2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기 아파트의 대표 중의 한명은 대표회의 도중 이런 말을 한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금지급 안하고 몇개월 버티면 시공업체 부도 난다. ", 도저히 납득 할수 없는 전형적인 아파트입주자대표 "갑질"의 한 단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간 많은 갈등으로 인해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하므로 대금 지급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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