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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재상정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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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2,702회 작성일 18-09-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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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13 11:53:24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에 종사하고 자인데 안건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관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상정하여 부결되었을때 동일안건에 대하여

차기회의시 재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동대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여 논의 되지 못하였습니다.

'일사부재의'원칙이란 회기중에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중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원칙인데 이 원칙은 동일회기중에 적용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위원칙을 적용시 "회기중이라" 함은 개회부터 폐회시 까지를 회기라 하며

한번 부결된 안건이라도 회기로 달리한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상정할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2. 이원칙은 부결된 안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동안 다시 안건으로 상정

할수 없다.

3. 기타의견

위 사항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재심의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의결을 하였을 때 재심의를 하도록 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ㅇ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재심의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기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재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해당 재심의 사유,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일사부재리 원칙은 한번 죄를 지어 처벌한 것을 두번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재심의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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