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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행위허가] 행위허가/신고 대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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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2,277회 작성일 18-09-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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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3 15:22:52

국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국토교통부에 감사를 표합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 일부주차구역에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ex 조립식판넬)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허가권자인 지방자지단체에서는 "일시적인 행위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증축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 또한 주택법상 규정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입주민들 간에 의견차이가 있어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고자 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지하주차장 일부주차구역에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설치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2.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의 용도변경, 증축, 철거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지하주자창 일부 주차구역에 가설건축물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의6호나목의 부대시설 증축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 승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주택건설공급과 박양숙주무관 ☏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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