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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규정의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적용 배제 이유와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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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2,907회 작성일 18-09-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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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31 22:10:12

저는 약 1달 전에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자격에 대한 추가 질의

안녕하세요. 며칠 전 손은수 주무관님께 공동주택 입주자 자격 관련 민원(서면민원 DAA-1806-008175 참조)하였던 송성희입니다. 추가 문의할 사항이 있어 전자 민원으로 올립니다.

저희 공동주택은 우성건설이 지은 100세대 빌라단지입니다. 지난번 민원 질의에서 동대표 피선 자격이 있는 입주자 자격이 '소유자 및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명확히 하신 회신은 100세대인 저희 의무관리대상 아닌 공동주택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법률 적용대상을 전체 공동주택으로 하고 그중 일정 숫자 이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의무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 사안이 저희 단지에서 다시 논의 대상이 되고 있어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간단한 질의이니 현재 동대표 선출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더운 장마철 건강 잘 챙기세요~"

이에 대해 귀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질의요지

ㅇ ‘소유자 및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지난 질의에 대한 국토부 회신이 100세대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도 적용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비의무관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지방지차단체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하고,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라야 하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ㅇ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주자대표회의 규정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단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공동주택 개념과 적용범위에 납득이 가지 않아 다음과 같은 추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 “비의무관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지방지차단체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하고,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라야 하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귀측에서 이렇게 해석하신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은 분명히 전체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을 의미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비의무관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반 해석을 하시는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이 추가 질문에 대해 이런 답변이 게시되었습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잡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시 질의하였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정이나 법적 근거를 여쭙는 것이 아니라 150세대 이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위에 말씀하신 것 이외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있으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분명히 전체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을 의미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비의무관리대상은(일부규정 외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반 해석을 하시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비의무공동주텍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본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주택법 등 모든 법에 그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적용 배제의 결과 150세대 이후 비의무공동주택 현장에서 매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나 몰상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제의 법적 근거 답변 바랍니다."

무엇을 알고싶어 하는지 파악이 되셨죠? 법적 근거가 있으신가요? 제가 찾아보니 없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관할부처가 국토부이니 국토부가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안에 대해서도 행정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마지막 질문을 한 지 약 1달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알고 싶고, 이곳 정말 대책 없고 힘들어서요...^^

 

1.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는?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이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기본 비용이 증가함으로 인해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부담액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 등이 있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조문만을 적용하고 있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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