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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우리아파트 임원선출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임원선출 무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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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2,297회 작성일 18-08-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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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7 15:06:15

본인은 인천 서구 청라모아미래도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총 418세대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 2.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현재 1기동대표 선출, 첫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이 있었습니다.

-개요-

1. 청라모아미래도 아파트는 601~605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2동, 4동, 5동은 이미 동대표가 당선되었고 1동 3동 대표가 지원자가 없어 선거하지 못하던 중 2018. 6. 28. 선거를 진행하여 모든 동대표가 당선되었습니다.

2. 1, 3동 대표가 당선된 날인 6.28.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원사퇴하였습니다.(첨부파일 1,3동 당선자공고 하단에 명시됨)

3. 우리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6조는 선관위의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선관위 업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회장감사선출의 선거관리업무를 아파트관리소장이 2018. 6. 29. 개최공고를 하였습니다.(아파트 관리규약에 아파트관리소장이 선거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5. 공고와 같이 2018.7.3. 아파트관리소장이 임원선거를 주최하여 2018. 7. 3. 회장, 감사, 이사를 선출하였습니다.

6. 아파트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은 서구청에 아파트 회장신고를 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는 서구청의 문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관리소장의 주관으로 임원선출을 한 후, 현재 선관위모집공고를 냈습니다.(본인이 판단했을 때, 순서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선관위를 모집하고 난 후 선관위 주관에 따라 임원선출을 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임원선출당시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임원선출 절차상 하자-

1. 위 임원선거는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의 최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법 규정을 위배하여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고 임원선출을 하였습니다.

2.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 제3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는 명백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리소장은 임원선출회의 공고를 진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소장 임의대로 임원선출회의개최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3. 위 2가지 사항을 임원선출과정을 규정에 위배했으므로 회장 및 감사 등 임원선출은 무효에 해당하고 다시 선관위를 구성하여 선관위의 주최로 임원선출을 공고하여 임원 선출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4. 위 내용에 대해 우리아파트 임원선출 절차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요청합니다.(2018.7.15. 아파트내 주민간담회를 하여 많은 입주민들이 규정위반에 대해 인지하였습니다.)

5. 관련 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압축)로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사항-

금일 본 내용에 대해 서구청 조사팀장(032-560-5976)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임원선출을 하기위해서는 선관위를 구성해야하는것이 맞지 않는지 질의하였으나 팀장은 임원 선출은 선관위가 필요없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00세대 이하 주택은 동대표끼리 선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 규정은 선출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저의 질의와 전혀 맞지 않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대한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동대표끼리 과반찬성으로 임원 선출하는 선출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관위를 구성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위배하여 선관위 없이 관리소장의 주관하에 임원선출공고(이 또한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36조에 의하면 관리소장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를 진행하여 임원을 선출하였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 사항을 종합했을 때, 우리아파트 임원선출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 제3호를 위배한 것이므로 임원선출이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 담당자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질의한 바, 임원선출공고는 선관위의 업무이고 관리소장업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 질의한 바, 임원선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관위는 구성되어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 사항으로 본 내용에 대해 변호사 상담한 바 변호사의 답변에 의하면 하급심 판례가 있는데 선관위 구성절차가 하자가 있어 그 선관위가 아파트대표회의 임원선출

한 사실에 대해 선관위 구성절차가 하자가 있으니 그 선관위가 진행한 임원선출 또한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는 변호사의 상담내용도 있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 대표자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선거 절차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당선무효 등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당선무효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운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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