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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 기존사업자 재계약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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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은정 조회 2,152회 작성일 18-08-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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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3 17:32:26

2. 당 아파트의 전산 용역 업체와 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를 공개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재계약 시 계약 년수가 줄거나 늘어나는 경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업체와 재계약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ㅇ 전산 용역 사업자의 기존과 계약기간 및 금액을 다르게 하여 다시 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9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계약 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과 반드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사업내용의 범위내에서 계약 조건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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