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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주택관리업자 재계약(수의계약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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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2,218회 작성일 18-08-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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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3 08:50:13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수는 정원9명 중 과반수인 5명입니다.

(임기 2018년12월31일까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제기(재계약 부동의)를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2이상이 찬성을 받을 경우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아파트 사정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명이 찬성하면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1. 민원요지

ㅇ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은 9명, 현재 선출된 인원은 5명으로 이해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선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9명이 될 것입니다.

ㅇ 따라서, 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9명중 3분의 2이상인 6명이상이 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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