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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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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2,266회 작성일 18-08-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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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6. 11:06:3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시점을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정하여 주셨으면합니다.

해당 법령에 구성신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를 대표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라고 정의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신고 시점에 대해서는 모호한 것 같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는 임원이 뽑힌뒤에 해야하나요? 아님 동대표만 뽑혀도 신고해야 하나요?

2. 동대표만 뽑혀도 신고해야 할 경우, 30일을 산정하는 시점은 동대표 선출결과 공고문에 일로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대표 선출뒤 최초 회의 소집일을 시점으로 하는지?(최초 회의 소집일에는 최초 의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1.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날은 언제인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따르면,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함)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날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임원 등) 선출이 확정된 날을 의미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임원 및 임원이 아닌 동별 대표자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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