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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행위허가] 공동주택 주차장 행위허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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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2,052회 작성일 18-08-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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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5. 11:36:19

서울에 있는 2011년 1월 입주한 아파트로 총 149세대입니다.

1.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획을 일반주차구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 주차대수는 169대이고 장애인주차구획은 8대입니다.

1세대당 1.13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쓰지않는 장애인주차구획 일부를 일반 주차구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주차구획 법적기준은 총대수의 3%로 알고 있습니다.

4.7%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획 일부를 일반 주차구획으로 변경하는게 행위허가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행위허가 구분에서 어디에 해당하나요?

2.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박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행위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구 이관 금지)

 

1. 민원요지

ㅇ 장애인 주차구획 변경 및 주차차단기 설치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ㅇ 공동주택 단지 내의 주차장 설치대수 중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의 설치대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의 규격 차이로 개별의 주차장의 면적 변경이 될 수 있어,

ㅇ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5조 제1항 관련 별표3 제6호가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축 행위에 해당되며, 주차차단기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상 부대시설의 증축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장애인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주차장 법령에서는 차단기 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주차장 관리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차단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가 주차장법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바탕으로 현지의 주차장 내에서의 원활한 차량 통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제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주택건설공급과 행위허가 안정석주무관 ☏044-201-3377, 도시광역교통과 신성필주무관 ☏044-201-397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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