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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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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449회 작성일 17-12-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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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77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내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기준이 되는 적격심사제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절차과정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한 적격심사제를 위해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침 상 평가표를 적용하고, 점수부여방식은 평가표에서 제시한 유형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별표4~6])

나.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에도 입주자등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입찰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조 제5항)

다.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입찰시 기술능력, 자본금, 특수기술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제한요소의 적정성을 관련 기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절차 신설 (안 제4조 제6항)

 

3. 의견제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7년 1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행

개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72,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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