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입법예고 20170516_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조회 442회 작성일 17-12-08 09:53

본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79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위한 서면동의 방법 개선(안 제2조제1항)
    
  나. 공동주택 공동관리제 개선(안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 간소화(안 제28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라.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안 제30조제2항․제3항, 제33조제3항 및 별지 제33호서식)

# 의견제출방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차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angeok@korea.kr
    - 전화 : 044-201-3374, 3375 팩스 : 044-201-568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