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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소방관련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본회의 통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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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72회 작성일 17-12-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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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지난 1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제팀 김기철 과장 올림

 

- 주요 내용 -

소방기본법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현장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5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의 원칙 허용ㆍ예외 금지 방식으로의 전환(안 제4조제2항 신설)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업종별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방시설업 등록을 해 주도록 하여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나.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도입(안 제20조의3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염공사 수요자에게 견실한 방염처리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26조의3 신설)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등록 정보, 시공능력평가 및 소방기술자 관리․배치 및 진행 중인 소방시설업 공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도록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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