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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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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53회 작성일 17-12-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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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장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 공포일 : 2018. 2. 23

    ▷ 시행일 : 2018. 2. 23

 □ 주요내용

   ▷ 금연구역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가 복도용, 계단용, 엘리베이터용 또는 지하주차장용 동의서로 구분되어 모든 세대주가 각 동의서별로 공동으로 작성하던 것을 금연구역 지정 또는 해제 동의서 1장으로 통합하여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 여부를 각 세대주 별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신청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웃 간의 의사표시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별 세대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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