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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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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301회 작성일 17-12-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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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공포일 : 2018년 3월 13일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8년 9월 14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함 (법 제14조 제5항 신설)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제3항 신설)

 

※ 세부적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제팀 이창열 대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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