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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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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장철호 조회 11,012회 작성일 18-10-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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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주택은 주차장 개방, 개방 주차면 및 개방시간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개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임대주택은 관련 기준이 부재하므로, 임대주택의 유휴주차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허용(안 제4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신설)

1) 임대사업자는 주차장 개방 및 세부 운영기준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정한 후, 과반수 임차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최종결정

2) 무분별한 개방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공(관리공단 등)이 운영․관리하는 경우로 한정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26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7,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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