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아파트 보험계획 당사자는 누구?
페이지 정보
본문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주택화재보험, 종합공제, 재난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계약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아니면 관리주체인지요? 위탁 관리와 자치 관리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달라지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입주민 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매각, 잡수입의 취득 및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각종 보험의 계약은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 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로 정의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10>
- 이전글동대표 임기 만료 10개월 후 신규 동대표 임기는? 26.01.23
- 다음글“LED 교체로 전기요금 절감” 성과금 청구했지만…[김미란의 판례평석] 26.0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