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판례 “LED 교체로 전기요금 절감” 성과금 청구했지만…[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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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지은 조회 265회 작성일 26-01-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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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2019. 1. 29. 전기공사업체인 A사와 수·변전 설비 개선 및 각종 전기절감제어 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공사 및 조치를 하고 이에 따른 절감비 성과를 2:8로 배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했다.


나. A사는 계약의 일환으로 단지 내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했다. 그러나 전기요금절감을 위한 변압기 축소 관련 전기 과부하 문제, 화재 안전성 미확보 등으로 입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당초 요구된 구비 서류 역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서 받지 못한 점, 전등 교체 공사 외에 에너지 절감 관련 수계약에 따른 성과보수는 계약에서 정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성과가 발생했어야 한다. 업무 수행도 하지 못했고, 성과 역시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성과보수는 인정될 수 없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면 온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타당한 이의제기였다면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또 성과가 발생했어도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어느 모로 보나 성과보수는 없다. 변전 발전설비개보수, ESS와 CTT 설치 공사 등을 진행되지 않은 점, 변압기 축소에도 화재 등 사고에 안전하다는 공인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로 했음에도 실제로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 됐다. 


다. A사는 계약 체결 후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단지 내 전등으로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등의 공사를 수행했으나 입대의 구성원 변경 후 A사의 추가 공사 진행을 방해해 A사로서는 추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입대의를 상대로 전등을 교체한 공사만으로도 2022. 12. 1.부터 2024. 7. 31.까지 전기요금 3527만3110원이 절감됐다면서 본건 계약에 따른 성과배분금(80%) 2821만8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라. 이에 대해 입대의는 계약에서 A사가 수행하기로 한 공사는 수·변전설비 개선, 변압기 C적용, ESS장비 설치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지하주차장 전등만 LED 전등으로 교체했을 뿐 나머지 주요 공사는 수행하지 않았던 점, A사가 교체한 전등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다시 교체 작업을 한 점, 2022. 12. 21. 한전과 전기공급방식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전기요금을 절감한 것이라는 점을 들며 책임을 부정했다.


마.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입대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의 판단


가. 본건 계약의 내용


사건 계약은 ‘전기요금 절감에 관련한 설비개선 및 각종 전기절감제어 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체결 목적으로 정해 이를 실현해 얻어지는 전기요금 절감금액을 성과 배분하도록 했다. 설비투자에 대해 ‘수·변·발전 설비 개보수 시스템에 필요한 시설투자금은 없고, ESS와 CTT설치시 별도 약정에 의함’이라고 돼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따르면 계약은 지하주차장 LED 전등 교체 작업 외에 수·변전 설비, 발전설비 등에 관해서도 별도 공사가 진행됨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여러 공정이 결합돼 절전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성과금 청구 이유 없음


A사는 LED 전등 교체만 수행했다는 점, 비록 입주민들의 이의제기로 추가적인 공사를 못한 것으로 보이나 변압기를 3대에서 1대로 축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 공인된 기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받아 달라는 요구 등으로 이뤄진 입주민들의 이의제기는 정당해 보인다는 점, 독점 사업이라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기관에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이미 수행한 여러 공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취지의 A사 주장만으로는 입주민들의 이의제기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사가 성과배분산출자료를 제출하면서 ‘개선 전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절감된 것을 제출했으나 ‘개선 전 전기사용량’ 산출값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와 수치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 입대의는 2022. 12. 21. 한전과 단일계약 방식으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방식 변경이 전기요금에 큰 차이가 없다는 A사의 분석 기초 자료 역시 출처 등을 확인할 별다른 자료가 없어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기공급방식 변경과 전기요금 절감 사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A사는 계약이 정한 일을 이행했고, 이로 인해 아파트 전기요금이 절감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성과배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평석


계약에 따른 성과보수는 계약에서 정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성과가 발생했어야 한다. 업무 수행도 하지 못했고, 성과 역시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성과보수는 인정될 수 없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면 온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타당한 이의제기였다면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또 성과가 발생했어도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어느 모로 보나 성과보수는 없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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