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 공포('25. 5. 27.) 및 시행('25. 11. 28.)안내 /전기차충전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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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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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5-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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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72호, 2025. 5. 27., 일부개정]"이 공포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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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20972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pdf (12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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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1.hwp (163.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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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신구조문대비표.hwp (174.5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7 17:13:29 -
산업통상자원부_보도자료_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hwp (49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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