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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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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5,776회 작성일 22-04-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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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소방청고시 제2022-3호]가 2022년 3월 4일 개정 고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ㆍ개정 이유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표지판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소방전선의 내화성능 기준은 일반내화(750℃) 성능으로 되어있어 화재 및 충격에 취약하며 KS표준 기준과도 다르므로 830℃ 불꽃시험과 충격시험까지 규정한 KS표준에 부합하도록 고내화(830℃) 성능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내열성능 기준은 난연전선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국제표준도 없으므로 소방용 내열전선은 내화전선 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 함에 사용요령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 실제 사용 시 문을 개방하면 표지판을 볼 수 없어 문 개방상태에서도 표지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안 제7조)
  나. 종전의 소방용 전선의 내화성능 기준은 일반내화(750℃) 성능으로 되어있어 화재 및 충격에 취약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고내화(830℃) 성능으로 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1. 제1호 비고)
  다. 소방용 전선의 내열성능 기준은 난연전선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국제표준도 없으므로 소방용 내열전선은 내화전선 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내열전선 기준은 삭제함(안 별표 1. 제2호 비고)
  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명을 표기하도록 함(안 별표 1 제1호제9호 및 제2호제9호)      

 

※ 참고 ※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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