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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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공동주택관리규약 참고안 안내_협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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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1,282회 작성일 18-08-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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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회신(주택건설공급과-5232)에서 협회비를 일반관리비의 교육훈련비로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회신("교육훈련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이 교육훈련비에 사적인 협회 가입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있었습니다.

 

      이에 협회비의 관리비 부과항목에 관하여 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첨부와 같이 지침서를 올려드리오니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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