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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법원 "업무방해 주민 고소하려 CCTV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2025도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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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상준 조회 55회 작성일 25-11-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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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혐의를 고소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최신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9522]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 사본 참조 요망)

 

 [사실관계]
A 씨 등(입주자대표회의 회장A와 A의 배우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보조해 온 B)은 2021년 3월경 같은 아파트 입주민 D 씨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공고문을 부착하자 D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D 씨가 공고문을 붙이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C 씨의 동의 없이 고소장에 첨부해 경찰에 제출했다.

 [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3노1137 판결)]
1심은 A 씨 등의 행위가 공적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은 수집 범위를 초과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항소심은 "CCTV 영상 제공은 당초 수집 목적인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비상시 연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고소 후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압수수색 등)를 통해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었다"며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9522)]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고소 행위에 공익적 측면이 있는 점, CCTV 영상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 내용 발췌)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피고인들은 D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증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출하였고 D은 일부 고소사실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D을 고소한 개인적인 동기와 무관하게 고소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2)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수사기관은 고소사건을 신속히 조사할 의무가 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피고인들은 고소대상자의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CCTV 영상은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고소대상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이다.

3) CCTV 영상은 D이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할 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4)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등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 확보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 인해 D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 자료출처 :  대법 "범죄 고소 증거자료로 CCTV 영상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2025-10-31, 법률신문)

 

  ■ [참고사항]
 대법원은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법원에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동대표에게 무죄를 선고(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한 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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