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응급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5. 7. 29.) 및 시행('25. 8. 17.) 안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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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의 미설치, 설치(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기존 과태료 금액을 2배로 인상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및 월 1회 이상 점검·통보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령 )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8. 17.] [대통령령 제35682호, 2025. 7.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54호, 2023. 8. 16. 공포,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7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복잡한 문장을 본문과 단서로 분리하는 등 법령 속의 어려운 문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추가(안 별표2)>
1)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2)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양도,폐기,이전 등 중요사항 변경 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3)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4)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부칙
이 영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관련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14., 2013. 6. 4., 2016. 5. 29., 2016. 12. 2., 2021. 12. 21., 2023. 8. 16.>
1.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유지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3의3.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자
3의4.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4의3.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
5.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ㆍ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
7.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8.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12. 11., 2023. 8. 16.>
[전문개정 2011. 8. 4.]
[시행일: 2025. 8. 17.]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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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11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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