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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이의신청 샘플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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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세호 조회 176회 작성일 25-08-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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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전반에 대한 내용과 이의신청서 샘플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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